“성소수자 남자와 하룻밤” 이혼한 아나운서 前 부부의 상간소송
||2026.02.15
||2026.02.15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부부가 이혼 절차 중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1심에서 모두 기각된 가운데, 최동석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1월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의 남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최동석 측 또한 박지윤과 그의 지인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당시 양측은 “혼인 기간 중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해왔으며, 법원은 결국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약 보름이 지난 2월 12일, 최동석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국면을 맞이했다. 최동석 측은 항소를 통해 상간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박지윤 측은 1심 판결 이후 SNS를 통해 일상적인 근황을 공유하며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상간 소송과 별개로 본안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박지윤으로 지정되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의 이혼 소송 기일은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다. 상간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됨에 따라, 이혼 귀책 사유 및 재산 분할 등을 둘러싼 양측의 날 선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