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이 미어터지기 직전” 부산 돌려차기남의 옥중 충격 근황
||2026.02.15
||2026.02.15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되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수감 생활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보복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전 여자친구에게는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보복 협박에 대한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며, 국가가 강력 범죄 이후의 보복 행위를 더욱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선고 당일 재판에 출석한 김 씨는 가해자의 변한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씨는 본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살이 빠지고 있는 반면, 가해자 이 씨는 죄수복이 꽉 낄 정도로 몸집이 커져 있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는 판결도 나왔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이 초기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