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알고보니 북한 간첩에 대장동 주인이었다? 결국…
||2026.02.17
||2026.02.17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해온 이들이 잇따라 법정형을 선고받으며 대가를 치르게 됐다.
11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부터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X(구 트위터)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96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현황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판결은 이른바 ‘아이유 간첩설’ 유포자에 대한 처분이다. 과거 아파트 주차장 등에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자 대장동 비리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황당한 유인물을 살포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드라마 ‘나의 아저씨’ 촬영 장면을 도청 중인 모습이라 왜곡하는 등 악의적 루머를 생성한 인물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인물에게는 거액의 배상 책임이 지워졌다. 법원은 아이유 측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자가 3,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분명히 했다.
단순 비방을 넘어 질 나쁜 범죄 연루설과 성희롱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가해자에게는 실형 수준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해당 누리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했다.
소속사 측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익명성 뒤의 숨바꼭질’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넘어 아티스트와 가족의 거주지, 회사 인근까지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스토킹성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러한 행위자들을 이미 경찰에 입건시킨 상태이며, 향후에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팬들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을 철저히 수집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