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 30대 A씨, 2심 징역형 불복...대법원 간다
||2026.02.18
||2026.02.18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처분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집이 박나래의 자택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박나래는 도난 사실을 인지한 뒤 빠르게 대처해 물건을 모두 되찾았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지민이 결혼을 앞두고 코미디언 친구들과 웨딩 촬영을 하자고 해서 준비 중이었고 촬영 소품으로 쓰려고 제일 안 쪽에 넣어뒀던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비싼 가방을 찾다 보니 사라진 걸 알게 됐다"라며 "김지민의 결혼 준비 덕분에 도난 사실을 빨리 인지했고, 결과적으로 모든 물건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방송을 통해서도 "중요한 건 다 해결이 됐다. 검찰 송치도 끝났고 다 돌려받았다. 이제는 스트레스가 없다. 잠도 잘 잔다"라고 사건이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반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제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에 대해 사죄드린다. 박나래는 변호사를 통해 공탁,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박나래에게)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과 여자친구 품으로 좀 더 일찍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읍소했으나,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최하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