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진짜 ‘벼랑 끝’… 법원 行
||2026.02.18
||2026.02.18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이혼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최동석이 변론 재개를 위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18일 전해진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 측은 자신이 박지윤과 남성 지인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전 2차례에 걸쳐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에 있어 최동석 측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최동석이 박지윤과 A씨를 상대로 낸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리고 박지윤이 최동석과 여성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2024년 7월 박지윤이 먼저 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되었고, 이어 최동석이 맞소송으로 대응하며 사건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같은 해 11월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송 과정에서 양측은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석 측은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고, 박지윤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양측이 제기한 상간 소송이 전부 기각되며 두 사람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어 온 이혼 소송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2일 최동석이 기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장을 제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반면 박지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2009년 결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파경을 맞았다.
현재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박지윤이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갈등 역시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네티즌은 박지윤이 자녀 하굣길에 경호원을 대동하는 모습을 포착해 영상을 게시하며 “아이들 첫 등교 날 박지윤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아빠(최동석)가 다가오자, (경호원이) 발로 걷어찼다고 한다. 최동석이 ‘어? 왜 이러세요’라고 하는 걸 들은 엄마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러니하게 아들은 교문 앞에서 아빠한테 먼저 달려갔다. 이후로도 (박지윤은) 몇 달을 경호원 대동하고 나타났고, 애 아빠는 공동양육자 신분이니 하교할 때 잠깐 보고 헤어지는 상황”이라며 “요즘에는 좀 정리가 된 건지 박지윤이 경호원 없이 교문 앞에서 기다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