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정해졌다… 지지자들 오열
||2026.02.18
||2026.02.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선고가 미뤄지도록 1심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다.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며 출석 사실을 밝혔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19일 오후 3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을 선고하게 된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 7인에 대한 1심 선고 역시 함께 진행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두고 위헌·위법 가능성이 없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거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마비시켰고, 이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 후 발표된 포고령과 시행되지 않은 국무회의 등을 꼬집으며 위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판단의 핵심 판단 근거는 포고령이다. 포고령 자체가 워낙 위헌·위법적이라 내란 구성 요건에 맞아 든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무기징역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 역시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어도 실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 병력 출동에도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이같이 전망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사형이 구형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라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8인의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오후 3시부터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