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된 윤석열, 내일(19일) 1심 선고 출석한다
||2026.02.18
||2026.02.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추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계획은 없으며, 관련 서면 제출은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 선고를 앞두고 별도의 입장문 발표나 공식 기자회견 계획도 없다고 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지난 9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단이 공식 공지를 통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16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변호인단이 출석 방침을 밝히면서 법정 출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인물들까지 총 8명이 기소됐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맡았으며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선고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해당 법정은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결심공판까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곳이다. 법대에는 지귀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김의담·유영상 판사가 자리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어려운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출석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쟁점별 판단을 설명하고,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따른 조치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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