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서 형사과장, 퇴직 후 ‘박나래 변호’ 로펌행"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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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40)의 전 매니저 폭행·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서에 형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경찰이 박나래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가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A씨는 조선일보를 통해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 역시 "박나래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같은 매체를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강남서 형사과가 지난해 12월부터 박나래를 수사해 왔고, A씨가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박나래를 특수상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 12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는 현재 7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 전 매니저들은 전 매니저들은 특수상해를 비롯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박마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불법 의료 행위, 즉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는 B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12일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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