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의힘’ 공격 선언…
||2026.02.20
||2026.02.2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라고 발언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조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국TV’를 통해 의견을 전했다.
조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란이 격퇴된 것에 이어 조금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라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라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의 목적이 장기독재가 아니었고, 내란 모의가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점, 형식과 실질에서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이 아닐 수 있다고 본 점, 두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2심 재판에서 이 점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역시 선고 후 논평을 내고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해 군을 동원한 죄’가 크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둥 계몽령에 불과했다는 둥 ‘윤어게인’의 주장은 이제 사법적으로도 설 자리가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과의 절연보다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라며 “여전히 윤석열을 포기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호하는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반헌법적 정당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오늘 선고에서는 ‘성경 읽기 위해 촛불 훔쳐서는 안 된다’라며 윤석열 내란 실행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비유를 하기도 했다”라며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죄 재판 과정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과정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를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