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 와중에 기쁜 소식… 지지자 ‘환호’
||2026.02.20
||2026.02.20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고령 등을 참작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후 12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고려했으며, 이에 대한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던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며, 군대를 일으켜 폭동을 일으킨 사안도 인정돼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다”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날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 과정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법적 파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