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BTS’도 건드렸다…
||2026.02.20
||2026.02.2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 공방 과정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의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유감을 표한 상태다.
20일 전해진 스포츠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 중 하나인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인정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사안의 입증을 위해 뷔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라고 말했고, 뷔는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며 맞장구치는 모습을 보였다.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인 뷔가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유사성을 체감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것이 법적 판단의 유의미한 근거가 된 셈이다.
해당 내용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뷔도 민희진 편이었냐”, “아일릿 카피 뷔가 인정할 정도면” 등의 반응이 나왔고, 결국 뷔는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기사 캡처본을 게시하며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다만 해당 대화가 내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일릿 데뷔 앨범 프로듀싱을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 단순한 가치판단일 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창작과 제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값진 여정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는 판결에 불복해 19일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간접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