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尹, 돌파구 찾았다…
||2026.02.24
||2026.02.2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했다. 24일 전해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을 마쳤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앞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를 내비치는 것도 찾기 어렵다. 재판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산정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하다”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일 뿐”이라며 “그러나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제기로 인해 해당 사건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배정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게 된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23일 부로 본격 출범을 알렸고,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심,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을 각각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구성됐으며,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관련 사건만을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