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소속사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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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이자 박 모 씨 아내인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그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4년 1심에서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내 이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2심은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형량을 높였다.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여전히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한 점 등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아내 이 씨 또한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후 박 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하며 패소했다. 대법원은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라며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닫해 상고를 기각했다.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법리오해 등이 없었다"라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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