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협박 당했다… 지지자 ‘오열’
||2026.02.26
||2026.02.26
이재명 대통령을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10대들이 법의 심판대 앞에 놓였습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대 남성 2명을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에서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A군(19)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서울 지하철 강남역, SBS, 문화방송(MBC) 등에 대해 폭파 협박 글을 올리며 100억 원을 요구하는 등 공중 협박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공범 B군(18)은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B군은 해당 범행으로 공중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경북 경주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협박 등을 한 혐의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경찰은 이들의 범죄를 ‘스와팅’(자신들이 지목한 특정 대상을 괴롭힐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KBS가 입수한 이들의 디스코드 대화 내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살해 예고 글이 올라오기 전 ‘스와팅’을 하자며 이 대통령을 범행 대상으로 언급하고 구체적인 게시글 작성법을 논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신고를 접수하고 인증 글까지 올린 이들은 “수사력이 총동원될 것이다”, “뉴스에 나오겠다”, “경찰이 조사할 거다”라며 웃고 즐기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한 한 고등학생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6일 공중 협박 혐의 모든 사건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매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중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한 경찰 손해액을 산정하고 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협박 글’처럼 대상이 특정된 협박 글에는 따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중 협박, 허위 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계자 측은 “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