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예♥’ 박수홍, 끝내 마침표 찍었다…
||2026.02.26
||2026.02.26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는 횡령 가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배우자 이 씨에 대해서도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내부 감시 체계가 소홀한 가족회사의 특성과 동생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장부 조작과 회계 분식 방법을 활용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인 고소인(박수홍)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악영향을 미쳤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가중요소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와 사내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사용 용도는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학원, 놀이공원, 키즈카페 이용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박수홍은 마침내 법적 분쟁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한편, 박수홍은 1991년 제1회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했다. 이후 ‘기분 좋은 날’, ‘야심만만’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깔끔한 진행 실력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MC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SBS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편스토랑’과 ‘조선의 사랑꾼’ 등에서 진솔한 일상을 공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2021년 김다예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