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80대 부친, 망치들고 아들 집 찾아가 위협…박수홍 병원 긴급 후송
||2026.02.27
||2026.02.27
방송인 박수홍(56) 씨의 출연료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21년 시작된 형제간의 긴 법적 공방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58) 씨와 형수 이 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씨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과 함께 과거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박수홍 씨는 검찰 대질조사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친 박 모(당시 83세) 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실신 후송된 바 있다.
당시 부친은 박수홍 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칼로 XX겠다”는 극단적인 폭언을 퍼부었고, 박수홍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절규하며 실신했다. 특히 박수홍 씨가 부친의 보복을 우려해 옷 안에 방검복을 입고 조사에 임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친형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를 앞세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박수홍 씨의 사생활을 언급하며 방어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배신적 행위와 도덕적 해이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비록 61억 원대에 달하는 전체 횡령 혐의 중 일부(개인 자금 횡령 등)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핵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며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오랜 시간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박수홍 씨는 현재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확정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 회복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가스라이팅과 착취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내린 엄중한 경고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