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소년 이야!”라고 까불며 피해자,경찰 조롱한 중학생의 최후
||2026.02.27
||2026.02.27
강원도 원주에서 자신을 촉법소년이라 주장하며 편의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결국 법정 구속되었다.
사건은 2022년 8월,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A군은 편의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계산하려 했으나, 미성년자임을 알아본 점원이 이를 거부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A군은 점원을 벽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했고, 이를 말리려던 점주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특히 A군은 점주의 얼굴을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나는 촉법소년이니 제발 때려달라”고 조롱 섞인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점주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은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A군의 인적 사항만 확인한 뒤 귀가 조처했으나, A군의 대담한 범죄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온 A군은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하라며 직원을 협박하고, 전날 상황이 녹화된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이후 빼앗은 휴대전화 속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범행을 과시하기까지 했다.
결국 구속된 A군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범행 당시 이미 생일이 지나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촉법소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2,000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과거에도 각종 범행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지 불과 4일 만에 다시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