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男가수, 음주운전… 결국 ‘법정行’
||2026.03.03
||2026.03.03
해외 유명 팝스타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 관련으로 결국 소송에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 보도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최근 뉴욕주 서퍽 카운티 대법원에 관련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영상은 일부 언론이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확보를 시도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팀버레이크 측은 소장에서 영상 공개가 “슈퍼스타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체포 당시 음주 단속 테스트와 구금 과정, 외모와 태도, 말투 등 개인적인 세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중에 노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마이클 델 피아노는 영상이 공개될 경우 개인적·직업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공익적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팀버레이크는 2024년 6월 18일 뉴욕 롱아일랜드의 휴양지 새그하버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정지 표지판 위반과 차선 이탈 등의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음주 측정 검사를 세 차례 거부했으며, 현장 음주 단속 테스트에서는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마티니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보고서에는 균형 감각 저하와 충혈된 눈 등 음주 징후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그는 음주운전(DWI)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비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음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 혐의를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회봉사 25시간과 벌금 및 추가 부담금 760달러를 부과했고, 뉴욕주 내 운전면허를 90일간 정지했다.
당시 지방검찰청은 해당 합의에 따라 체포 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을 봉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고 직후 그는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며 자신의 판단이 명백한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한편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그룹 ‘엔싱크(NSYNC)’의 멤버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팀은 데뷔 직후부터 연이어 히트 앨범을 발표하며 단숨에 정상급 아이돌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성공을 발판으로 그는 과감히 솔로 활동에 나섰다. 이후 ‘Like I Love You’, ‘SexyBack’, ‘Suit & Tie’, ‘CAN’T STOP THE FEELING!’ 등 연이은 히트곡을 선보이며 그룹 활동을 넘어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확고한 존재감을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