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아, 법 개정에 불만… “경찰 출동”
||2026.03.03
||2026.03.03
배우 이상아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아는 3일 개인 SNS에 경기도 광주에서 운영 중인 애견 카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우린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하자 썼던 몇 자. 역시나”라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출근해서까지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맘 편히 먹지도 못하게 하고 당연히 화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설명을 잘해드렸지만 너무도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 되시더라. 충분히 예감했던 일이 생겼다. 영업하는 저도 화가 나는데 보호자님들은 어떻겠냐”라며 “저도 몸이 아파 잘 설명드리다 결국 터져버렸고 다른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너무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손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아는 “다들 반응도 화만 안 내셨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원에 가서 도시락 싸 들고 먹는 게 더 편하잖느냐며. 맞는 말씀이다. 저도 할 말이 없다”라며 “SNS에 다들 법 개정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쉽게도 오히려 반려견들 입장 불가로 변경하는 업체도 생기고 있더라. 정말이지 너무 속상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반려견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시대에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좁혀지게 만드는 이런 법 개정 말해 뭐 하냐”라며 “제발 애견 동반 식당과 애견카페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 좀 해달라. 반려견과 보호자님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청결? 예방접종? 다 좋다. 그렇지만 옆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고 먹고 함께 즐길 수 있게 자유롭게만 허용해 주시면 저흰 바랄 게 없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본래 불가했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예방접종을 실시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 식기와 유모차 또는 이동용 가방에 넣어서 입장해야 하는 등 세부 조건을 요구한다. 이상아 역시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애견 카페의 이용 수칙 변화를 공지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말이지 답답하다. 공인이라 뭐라 큰소리 못 내고 자영업 하는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려견과 편하게 자유롭게 갈 곳을 잃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작은 SNS 공간에서 속삭여 본다”라며 법 개정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법이 더 어렵게 만들어진 거 같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나라 법이 갈수록 뒤로 가고 있다”, “정말 어렵다. 탁상머리 정책에 따라 휘둘리는 자영업자의 현실이라니”, “애견 동반 카페와 애견카페, 애견 동반 식당 전부 하나로 싸잡아버린 제도가 너무 어이없다”,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내면 좋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