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면 구겨졌다… 큰일 난 상황
||2026.03.04
||2026.03.04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생중계로 공개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 3일 ‘내란’ 특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법정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을 비롯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공판 절차가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던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5초간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변호인단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꿋꿋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