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실종 상태’

논현일보|서유나 에디터|2026.03.04

국회 본관 전시됐던 尹 사진 철거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

출처: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됐다. 국회의장실은 최근 언론 공지를 내고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실은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출처: 뉴스1=사진공동취재단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던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출처: 윤석열 SNS
출처: 윤석열 SNS

재판부는 “(이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약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끝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은 약 5초간 제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한 뒤 변호인단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서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0
운세TV
본 서비스는 패스트뷰에서 제공합니다.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