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행, ‘상간녀 의혹 재판’ 내달 시작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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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숙행의 '상간녀 의혹' 관련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5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민사7단독)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휘말린 유부남 A씨의 아내 B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연다. 지난해 말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후 숙행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A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면서 아내와의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만남을 중단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A씨 역시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고 속은 피해자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던 중 숙행과 교제하게 됐다. 숙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숙행의 불륜 의혹과 관련 A씨와 B씨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트로트 여가수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제보했다. 남편과 여가수가 동거 중이라고 주장했고, 함께 공개된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가수가 숙행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숙행은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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