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페라 거장’ 임형주, ‘8억 체불 논란’… 난리났다
||2026.03.05
||2026.03.05
팝페라의 거장으로 불리는 가수 임형주가 8억 원대 공사비 체불 의혹에 휩싸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임형주와 그의 동생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엠블라버드가 일부 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가 총 8억 165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가 진행된 곳은 임형주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팝페라하우스’다. 이 건물에는 약 120석 규모의 메인 콘서트홀 ‘임형주홀’과 60석 안팎의 다목적 공연장 ‘샐리가든 씨어터’ 등이 마련돼 있다.
임형주는 지난해 서울팝페라하우스를 정식으로 개관하며 이 공간을 활용해 팝페라 콩쿠르와 오디션을 개최하고, 후학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와 마스터클래스, 개인 레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비전공 일반인을 위한 취미반과 중창단, 합창단 활동 등도 계획에 포함됐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법원 판결문과 결정문 등에 따르면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들 가운데 일부는 원청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직접 비용 회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하도급 업체는 7곳으로 이들이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규모는 총 5억 395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이미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엠블라버드 측에 하도급 A업체에 공사대금 94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공사는 2023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아 준공됐지만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 업체 측 주장이다.
채권 회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도 거론된다. 서울팝페라하우스 건물은 2023년 12월 코리아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채권자가 건물을 직접 압류하거나 경매로 넘기기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엠블라버드가 향후 신탁회사로부터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나 발생할 수익 등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며 채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형주 측은 “문제의 책임은 임형주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의 사안”이라며 “서울팝페라하우스 매각 절차를 진행해 공사비 변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적으로 채무 주체가 임형주 개인이 아닌 법인임에도, 그가 방송에서 “직접 지은 건물”이라고 소개하며 대형 공연장을 갖춘 건물을 공개한 점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임형주는 지난해 2월 엠블라버드 사내이사로 등재됐으며, 그의 동생 임형인 씨도 같은 해 10월 이사로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