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 믿는다’…임창용, 도박자금 사기 혐의 2심 법정서 항소 이유 밝혀
||2026.03.05
||2026.03.05
[EPN엔피나우 윤동근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2심 재판에서 무죄임을 거듭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는 5일 임창용의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창용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임창용은,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1심에서 결정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창용은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A씨로부터 약 8천만 원을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임창용이 총 1억 5천여만 원을 빌렸으며 7천만 원을 상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재판부에 임창용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으며, 임창용은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임창용은 ‘뱀직구’라는 별명으로 현역 시절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KBO 해태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일본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를 거쳐 국내로 돌아온 뒤 KIA 타이거즈에서도 활약했다.
2018년 방출 후 이듬해 유니폼을 벗은 임창용의 항소심 향방에 야구계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WBC조직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