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독재”… 정치권 파장 확산
||2026.03.06
||2026.03.06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측이 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러 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한 후 의결을 완료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 등 총 7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향했다. 이에 장 대표는 5일 ‘사법 독립’과 ‘헌법 수호’ 문구가 게재된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후 그는 ‘사편개법 3법’이 의결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 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규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해당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반발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사법개혁 3법’ 의결을 앞둔 당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장 대표는 “오늘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이재명 독재’는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세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린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사법 체계의 구조와 권한 배분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일괄 공포 수순에 들어가면서 후속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