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완전 종결’…더기버스 “법원 판단, 사실과 법리에 근거했다” 강조
||2026.03.06
||2026.03.06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큐피드(Cupid)'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기버스는 6일, 해당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법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진행될 타 소송에서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큐피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고 측이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더기버스는 그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으나, 모든 절차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과 법리를 토대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로 더기버스의 주장이 사법부에서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는 현재 계속되는 다른 분쟁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관련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큐피드(Cupid)'는 지난해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했고, 빌보드 핫100 차트에도 오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곡이다. 해당 곡의 저작권 귀속을 두고 더기버스와 어트랙트의 갈등이 이어졌으며, 이후 법적 공방으로 전개됐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를 더기버스로 규정하고, 어트랙트가 ‘큐피드’ 저작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1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유지됐다.
사진=피프티피프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