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창당 이래 ‘가장 황당한 실수’…
||2026.03.06
||2026.03.06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하고 나선 국민의힘이 청와대에 제출한 항의서한이 ‘백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착오로 요구사항이나 위헌 요소, 입장문 등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원문만 출력해 전달한 것.
6일 전해진 MBC와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항의서한에는) 요구사항이나 입장은 하나도 없는, 법안만 달랑 들어 있었다. 답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선 5일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약 70명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법개혁 3법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해당 서한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철회 요구서’라는 이름이었으나, 정작 내용물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 원문 30여 장이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대변인은 “누락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없으면 동의한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세 가지를 통칭하는 용어다. 이로써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법왜곡죄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재판소원법은 3심제인 현행 사법 체계를 4심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존 3심제의 마지막 절차인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사법 3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함이 임계점을 넘었다. 이는 단순한 입법권 행사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입법 폭주다.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의결 전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재명 독재는 완성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는 절규에 귀를 닫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 의결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