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26일 시작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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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는 지난달 초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총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니엘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대응 중이다. 다니엘을 비롯해 현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은 지난 2024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섯 멤버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간 전속계약이 2029년 7월31일까지 유효함이 확인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고 다른 멤버 하니도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멤버 측은 항소도 취하했다. 다니엘 역시 하니, 민지와 함께 어도어도 돌아가겠단 입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상태였다. 하지만 어도어는 다니엘에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다니엘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버니즈가 돼 응원하겠다"고 뉴진스 퇴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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