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침 2개 박아”… 尹, 아찔한 상황 벌어졌다
||2026.03.09
||2026.03.09
70대 남성 세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 인근에 철침을 박은 가운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 씨 등 2명이 검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9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5일 이들을 향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A 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낮 12시 45분쯤 양평군 양평읍의 한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 묘지 주변 조경수 아래에 길이 약 30cm의 철침 2개를 박았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묘소의 봉분을 직접 훼손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A 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라고 밝히며 행동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묘소에 수맥이 흐른다는 말을 듣고 액운을 막기 위해 철침을 박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분묘발굴죄와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그러나 철침이 봉분에서 약 5m 떨어진 지점에 박혀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원묘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에 대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에도 피고인 사과의 뜻을 내비친 모습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던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돼 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재판부는 “(이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