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연구소 정희원 대표,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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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저속노화연구소 정희원 대표가 전 직원과의 법적 공방 끝에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정 대표에게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혐의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피소되었던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정 대표와 과거 함께 근무했던 30대 여성 A씨가 서로를 맞고소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 및 공갈미수 혐의로 먼저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A씨가 배우자의 직장 주변을 배회하거나 자택 현관에 편지를 남기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의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받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등을 내세우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A씨는 불륜 관계나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다.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이 확산되자 정 대표는 SNS를 통해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상대 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도 아니었고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직접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의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공갈미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현재 양측은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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