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지키는줄 알았는데…中이 거액에 뺏으려한 서해의 독도 현재 ‘대위기’
||2026.03.11
||2026.03.11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의 동쪽 섬(동격렬비도) 일부 지분이 외국인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양 영토 관리와 국가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관계 당국과 취재를 종합하면, 격렬비열도를 구성하는 주요 3개 섬 중 하나인 동격렬비도의 토지 지분 약 3분의 1이 최근 상속을 통해 미국 국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중국 자본이 서격렬비도를 매입하려던 시도가 알려진 이후, 격렬비열도 일대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국적 변경 및 소유권 이전은 현행법상 사전 차단할 방법이 없어 해양 안보 관리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격렬비열도는 북격렬비도, 동격렬비도, 서격렬비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산둥반도와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최서단 영해 기점이다. 전략적 가치면에서 인천·대산항을 오가는 선박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항로의 요충지이자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2014년 당시 중국인이 서격렬비도를 약 20억 원에 매입하려 시도했으나, 소유주가 이를 거절하고 정부에 국유화를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정부는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지난 2022년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다목적 부두와 헬기 착륙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섬 자체는 여전히 사유지(서도·동도)와 국유지(북도)로 나뉘어 있어 근본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해 기점이 사유지로 방치되어 외국인 지분 소유라는 안보 공백을 자초했다”며 “외국인 토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사유지 전체를 국가가 조속히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