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법정에서 울면서 손흥민에게 전한 놀라운 말
||2026.03.12
||2026.03.12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상대로 임신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11일 오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20대) 씨와 공범 용모(40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 공판으로 치러졌다.
피고인 양 씨는 최후진술에서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을 뗐다. 양 씨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당시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양 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의 심리적 고통을 언급하며 “사회에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씨는 손흥민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비밀 유지 각서를 대가로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 씨는 공범 용 씨와 공모해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 규모가 크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의 주장은 엇갈렸다. 양 씨 측은 3억 원 공갈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추가 7,000만 원 요구는 용 씨의 단독 범행이라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용 씨는 “양 씨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받아주려 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양 씨에게 돌렸다.
한편, 손흥민 선수 측은 사건 초기부터 “명백한 피해자이며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항소심의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