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 사건’…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될까
||2026.03.12
||2026.03.12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손흥민을 상대로 협박과 금전 요구를 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는 11일, 20대 여성 양씨와 40대 남성 용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했으며, 이날 검찰은 “1심대로 판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양씨는 재판 도중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손흥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양씨는 “철없고 미성숙했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흥민 오빠를 비롯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양씨는 “이번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개인 신상 역시 알려졌고, 형이 끝난 뒤에도 사회 복귀 후 사생활 노출 등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할 것 같아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선 용씨 역시 재판부 앞에서 반성을 표했다. 용씨는 “지난 10개월 동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내 행동이 얼마나 큰 공포를 줄 수 있었는지 알게 됐다”며 죄책감을 밝혔다. 또한, “가족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못할 만큼 부끄럽고, 앞으로는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양씨는 징역 4년, 용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각각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수사에서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3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씨는 그보다 먼저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에게 다시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하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용씨와 연인 관계가 된 뒤, 손흥민에게 올해 3월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시도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손흥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