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역대급 ‘뒷돈 거래’ 드러났다’…거액 벌금·이적 금지 중징계 확정
||2026.03.17
||2026.03.17
[EPN엔피나우 윤동근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첼시가 거액의 벌금과 이적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EPL 사무국은 17일 발표를 통해 첼시의 재무 보고와 제3자 투자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첼시는 1,075만 파운드(약 213억 원)의 벌금과 내년 3월까지 1년간 1군 선수 영입 금지, 9개월 동안 아카데미 선수 영입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발표에 따르면 첼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2명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36회에 걸쳐 총 4,750만 파운드(약 943억 원)를 미공개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 시기 에덴 아자르, 네마냐 마티치, 다비드 루이스, 하미레스 등 주요 선수를 영입하며 7명의 미등록 에이전트에게 2,300만 파운드(약 456억 원)를 뒷거래로 전달했고, 사무엘 에토와 윌리안의 이적료 1,930만 파운드(약 383억 원)는 회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첼시 측은 스스로 위반 내용을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도 적극 협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EPL은 승점 삭감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