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민통선 철책 넘던 50대 남성 체포...범행 동기 묻자
||2026.03.18
||2026.03.18
경기 파주시에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철책을 넘은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군으로부터 인계받아 입건한 뒤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파주시 임진각 인근 철책선 내부에 민간인이 진입한 상황이 군에 포착됐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군 당국은 1차 철책을 넘은 데 이어 2차 철책까지 넘으려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고, 이후 경찰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이후 범행 동기 등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통선은 군사작전과 국가 안보가 걸린 통제 구역이라, 허가 없이 들어가면 군 경계 활동에 혼선을 주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에도 경기 파주시 접경 지역 철책을 넘어 월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군에 붙잡힌 바 있다. 이 남성은 같은 달 초에도 통일대교를 무단으로 통과하려다 적발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는 11일 밤 11시께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 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현장에서 발견한 군 관계자가 제지한 뒤 붙잡았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보다 앞선 3일에도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판문점에 가야 한다”며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됐고, 이 과정에서도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하늘의 뜻”이라고 느껴 행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에 해당해 일반인의 통행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통과를 위해서는 군부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곳이다.
매일 보는 나만의 운세 리포트! 오늘 하루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