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층 환호할 소식… 난리 났다
||2026.03.18
||2026.03.18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가운데 ‘애처가’인 윤 전 대통령과의 첫 대면 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재판에서는 김 여사,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강혜경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 증인 신청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해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로 제출된 김 여사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내달 14일 김 여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모 씨로부터 총 58차례에 걸쳐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명 모 씨 역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약 1억 3720만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의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모 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58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특검과 검찰·경찰이 찾아낸 건 사실 14건 밖에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자를 보면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한테만 제공된 게 3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10명 이상 정치인들한테 동시에 제공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도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목걸이 수수에 대해 “당선 및 취임 축하 선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막연한 기대감에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여사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에 대해서는 과거 선물에 대한 답례 성격이었다고 해명하며 인사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