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이혼 합의서 공개 "3억 2300만원, 언제 받을 수 있을까"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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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인 최병길 PD와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했다. 19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가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이혼 합의서에는 최병길 PD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이 지체될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눈길을 끌었다. 서유리는 해당 금액을 여전히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이어 최 PD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혼 후 서유리의 자유로운 연예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도 있었다. 최 PD는 서유리의 연예 활동에 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으며, 직·간접적인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서유리는 대원방송 1기 성우로 데뷔했다. 다수의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성우로 활약했다. 그는 지난 2024년 이혼 소식을 전했으며,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이혼 과정 중 수차례 폭로전을 벌이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서유리 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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