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쯔양 공갈 논란’ 구제역, 재판 취소 요청…
||2026.03.20
||2026.03.20
유명 유튜버 쯔양을 조직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측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신청했다.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이 확정된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 취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구제역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소속 김소연 변호사는 직접 SNS를 통해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를 대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 측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와 PC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복제, 탐색, 선별 과정 전반에 걸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실질적인 참관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황앤씨는 대법원이 이미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을 중요한 원칙으로 세워왔는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그 원칙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가 불투명하면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확보된 전자정보를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법률에서 정한 수사 범위를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사실상 넓혀온 관행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디지털 증거는 현대 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피의자의 참여가 배제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과 다름없다.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을 눈감아준 이번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아줌으로써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쯔양 측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가 구제역 측의 재판소원을 두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헌법소원 심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비상적·예외적 권리구제 수단”이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마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항소 및 상고를 하면 모두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비합리적인 논리로서 대통령과 국회가 입법해서 공표한 국가 제도를 부정하는 취지의 쯔양 측 변호인의 입장표명에 중대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와 함께 쯔양에게 ‘돈을 주면 제보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 원가량을 갈취했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