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에 흘려보내면 큰일 납니다” 과태료 100만원 물 수 있는 ‘이것’
||2026.03.20
||2026.03.20

설거지하다 보면 음식물이나 국물을 그냥 싱크대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물로 내려가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잘못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것만큼은 절대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튀김하고 남은 기름이나 오래된 식용유를 싱크대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용유는 배관 안에서 굳어 배수관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하수 처리 시설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기름을 하수구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용유는 물과 섞이지 않고 배관 벽에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찌꺼기와 함께 굳어 큰 덩어리가 됩니다.
이런 덩어리는 배관 막힘뿐 아니라 하수 처리 문제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무단으로 배출하면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지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음식점에서는 단속이 더 엄격합니다.

남은 식용유는 싱크대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키친타월이나 종이에 흡수시켜 일반 쓰레기로 버리거나 폐식용유 수거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깐 편하자고 버린 기름이 배관 수리비나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꼭 따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