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이모 방지법 탄생”… 박나래, ‘논란 여파’ 여전
||2026.03.20
||2026.03.20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시술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주사 이모 방지법’이 탄생할 전망이다. 최근 열린 국회 임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를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할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자 의료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주사 이모’ 사건을 언급하며 “연예계의 특수한 업무 환경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 종사자까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한 내부 신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한다”라며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연예인과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가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속사 등 관리 업체 측은 연예인과 엔터 업계 종사자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갖게 된다.
앞서 불거진 ‘주사 이모’ 논란은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 간 분쟁에서 비롯됐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의료인이 아닌 ‘주사 이모’에게 자택 등 의료 시설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받거나 타인의 항우울제 처방전을 받아 갔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며 “’주사 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뒤 친해졌고, 스케줄이 바빠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 동행과 관련해서는 “당시 가까운 지인으로서 해외 촬영 현장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해 따라갔던 건 사실이나, 촬영이나 의료 행위와는 무관한 개인적 일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그룹 샤이니 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 등도 ‘주사 이모’에게 시술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모두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