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 본격화…끝까지 책임 묻는다 [이슈&톡]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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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오는 26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선다. 이번 재판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2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256억 원대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곳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소송 비용 전액을 하이브가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하이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사태를 야기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결정적인 책임을 제공한 인물로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지목하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멤버들의 향방은 엇갈렸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해 활동을 재개했으며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팀에서 최종 퇴출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승소한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으나 하이브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430억 원대 소송 결과는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은 물론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 간의 장기화된 법적 갈등을 매듭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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