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14년 ‘족쇄’ 벗는다… 대박 소식
||2026.03.25
||2026.03.25
방송인 김숙의 제주도 자택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24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유산청이 예고한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 기준 조정안’에 김숙의 제주도 집 부지가 해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해당 조정안에는 김숙이 소유한 자택 대지 전체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안은 기존 지정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79만 4,213.3㎡ 규모였던 지정구역은 약 60% 수준인 47만 7,081㎡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마을 옛길과 밭담 등 변화된 환경을 기준으로 구역을 조정했으며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숙 소유 자택은 약 230평 규모 대지 전체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안이 확정될 경우 해당 부지는 기존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벗어나 허용 기준 구역으로 변경된다. 최소한의 관리 기준은 유지되지만 건축과 수선 등 사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완화될 전망이다. 김숙은 그동안 해당 주택과 관련한 어려움을 방송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N ‘예측불가’에서는 지정구역 내에 포함된 주택으로 인해 겪는 고충이 공개됐다. 해당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또한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전문가만 시공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어 비용과 절차 부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외부 설계 제약으로 인해 제주 현무암 돌담과 초가지붕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며 공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초가지붕을 준비하는 장면이 예고되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가 방송 내용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은 실시간 촬영 시스템이 아닌 장기간 기획과 촬영을 거쳐 제작됐기 때문.
김숙의 제주도 자택은 2012년 귀촌을 목적으로 마련된 곳이다. 매입 초기에는 송은이와 공동 명의로 취득했으나 2017년 지분을 정리하며 현재는 김숙이 단독 소유하고 있다.
한편 김숙은 1995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개그콘서트’, ‘언니들의 슬램덩크’, ‘연애의 참견’, ‘홍김동전’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