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성폭행해 교도소간 10대 중학생…교도소에서도 성범죄 저질러
||2026.03.26
||2026.03.26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10대 소년범이 교도소 내에서도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엽기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최근 유사강간,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10월 논산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유인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조사 결과, A군은 수감 중이던 지난해 9월 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된 16세 수형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적 학대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수차례 집어넣거나, 얼굴에 모포를 씌운 뒤 명치와 옆구리를 폭행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강요하며 유사강간 범행을 이어갔으며, “나는 이미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중대한 범죄로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만약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A군은 기존 형량에 추가 형기가 더해져 2031년에서 최대 2034년 사이에나 출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