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 오늘(26일) 시작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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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 대응 중이다. 다니엘을 비롯해 현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은 지난 2024년 11월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다섯 멤버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간 전속계약이 2029년 7월31일까지 유효함이 확인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고 다른 멤버 하니도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했다.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멤버 측은 항소도 취하했다. 다니엘 역시 하니, 민지와 함께 어도어도 돌아가겠단 입장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상태였다. 하지만 어도어는 다니엘에겐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다니엘은 지난달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난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 조금 다른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버니즈가 돼 응원하겠다"고 뉴진스 퇴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한편, 어도어와 다니엘의 소송을 심리할 민사합의31부는 지난달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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