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외도 의혹’ 홍서범 아들, 항소심 연기… 내달 23일 법정 선다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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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가 '임신 중 외도'라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처와의 법정 다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 1부는 전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오는 4월 23일로 연기했다. 당초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2차 변론은 B씨 측이 하루 전날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약 2개월 만에 재개되게 됐다. 이번 기일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불거진 폭로 논란에 B씨 측이 압박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A씨는 가세연과의 인터뷰에서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C씨와 부정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2024년 2월 결혼해 이듬해 아이를 가졌으나, A씨는 임신 중 B씨의 외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라고 반박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귀책 사유를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B씨는 당초 위자료 1억 원 상당과 양육비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B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았다. 한편, 두 번째 변론은 상호 대화가 제한되는 일방 화상 장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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