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가원·MC몽 ‘불륜ㆍ임신 의혹’ 보도 일부 삭제 명령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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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를 둘러싼 불륜 및 임신 의혹 관련 보도가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삭제된다. 보도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던 메시지 내용에 대해 MC몽이 직접 ‘조작’이라고 인정한 점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신명희)는 차 대표가 언론사 A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 및 동영상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지난해 12월 24일 보도한 “[단독] ‘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 기사와 유튜브 영상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단했다. 삭제 대상에는 두 사람이 불륜 또는 연인 관계라고 단정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당사자 간 대화로 제시된 카카오톡 캡처 이미지, 차 대표의 임신 시도와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당 내용의 온라인 재게시 역시 금지됐다. 소송비용의 90%는 언론사 A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불륜 의혹의 핵심 근거였던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에 대해 “MC몽 본인이 스스로 조작한 내용이라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화 자료 역시 당사자인 MC몽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낸 점을 근거로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녹취록과 제3자 확인서 등에 대해서도 증거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다. 임신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문제된 대화 이미지뿐이며, 해당 자료 자체가 조작으로 인정된 이상 사실관계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차 대표 측이 제출한 최근 5년간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배란 주사를 맞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A사가 적시 사실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를 저지할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사 전체 삭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가원이 MC몽에게 120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부분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튜브 영상 삭제 및 간접강제 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이미 비공개 처리돼 침해가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위반 우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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