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부터 위자료까지’…홍서범·조갑경 부부 둘러싼 파탄 논란 재점화
||2026.03.27
||2026.03.27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차남 홍 모 씨를 향한 외도 논란과 사실혼 해소 관련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홍 모 씨가 전처의 임신 3개월 시점에 집을 떠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며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대전가정법원은 2023년 9월, 홍 모 씨 전처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모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초기에 1억 원의 위자료와 매달 11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지자 항소에 나섰고, 홍 모 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A 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임신 초기, 홍 모 씨가 기간제 교사 B 씨와 부적절한 교류를 가졌다는 점이 A 씨에 의해 확인됐으며, 이에 B 씨와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지만 6월 결국 홍 모 씨가 가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소송 과정에서 홍 모 씨는 스스로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통해 홍 모 씨의 불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방송에서 A 씨는 "아이의 나이가 18개월이며,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출산 후 아이 사진을 전달하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홍서범이 그의 어머니에게 “성인 일은 성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해당 주장이 일방적이라며 맞섰다. “소송이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다”며 “사진을 받은 적도 없고, A 씨가 통화를 시도한 적도 없다. 차단한 적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해명했다.
사진=tv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