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피소’ 다니엘 측 "지금 가장 빛나는 시기…어도어 일부러 소송 지연"
||2026.03.27
||2026.03.27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니엘 측이 소송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피고들 중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이돌이다. 그래서 소송이 장기화가 되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연예기획사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 같다.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전속계약과 관련이 없는 어머니와 민희진을 상대로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전 의견서에서 이 사건 변론 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심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니엘 측은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증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쟁점이 드러나있고 증거도 상당 부분 드러나 있다.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