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논란’ 김완기 전 감독, 자격 정지 취소…재심서 뒤집혔다
||2026.03.27
||2026.03.27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에 내려졌던 자격 정지 중징계가 재심에서 취소됐다.
5일 강원도체육회는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4일 춘천 강원체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전 감독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를 변경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존 자격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철회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중징계는 효력을 잃게 됐다.
당초 삼척시체육회는 직무 태만,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징계를 의결했다. 김 전 감독은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에 재심을 요청했다.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절차적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출석 요구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문제 행위의 시점과 장소,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일부 부적절한 언행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코스 사전 답사 미실시 등을 직무 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독의 재량 범위 안에서 전략적 판단의 여지가 있고 지도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신체 접촉 문제는 재심에서도 징계 사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강원도체육회는 해당 사안이 성추행과 무관하다는 선수 측 입장이 이미 확인됐고 1차와 2차 심의 모두에서 징계 항목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인천국제마라톤 직후 접촉 장면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전·현직 선수들이 훈련 과정과 소통 방식, 대회 준비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전 감독은 "마라톤은 결승선 통과 직후 탈진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 안전을 위해 잡아주지 않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계약을 포기했고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강원도체육회 관계자는 "일부 소명된 사안이 있고, 징계 사유의 경중을 다시 따진 결과 중징계는 과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원회 규정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