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이은주, ‘2억 9천’ 돌려받는다… “KBS 상대 승소”
||2026.03.27
||2026.03.27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전해진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 아나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임금도 같은 기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KBS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 8,94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으나 이듬해부터는 아나운서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KBS는 2019년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하자 이 아나운서에게 전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했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은 회사의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프리랜서, 용역 계약자, 도급인 등으로 분류하여 정당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을 때나 부당해고나 퇴직 처리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아나운서는 KBS의 상당한 지휘 감독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KBS 직원이 아니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다”라며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아나운서가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방적 하차 통보 역시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이후 이 아나운서는 KBS에 복직해 부당해고 탓에 생긴 5년 공백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또 한 번 제기했다.
4직급(정규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 아나운서와 달리 KBS는 7직급(계약직) 임금 기준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의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복직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 아나운서 대신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도 4직급으로 임용됐다. 따라서 7직급 대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KBS는 이 아나운서에게 4직급 기준 미지급금 약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